2019년06월15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- ①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
- ④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(정답률: 74%)
문제 해설
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는 법령 준수를 위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,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경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